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이 13일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를 통과했다.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이날 오후 제8차 임시 이사회를 열어 앞서 지난 1일 여권(구 야권) 추천 이사 5인이 사무처에 제출한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9명의 이사진 가운데, 김경환·유기철·이완기·이진순·최강욱 등 여권 이사 5인이 전원 참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야권(구 여권) 추천 이사 중에는 고영주(전 이사장)·이인철·권혁철 이사를 제외한 김광동 이사만 출석해 김 사장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표결 직전 기권했다.
방문진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안건 처리는 의결정족수 기준 없이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하다.
여권 이사들이 주장하는 김 사장 해임 사유는 ▲2011년 이후 정치부장·보도국장·보도본부장 등 보도 분야 요직을 거치는 동안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 ▲부당전보·징계 등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상태 ▲파업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조직 관리와 운영 능력 상실 등이다.
앞서 김 사장 해임안 논의를 위한 방문진 이사회는 8일과 10일 두 차례 열렸지만 야권 이사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 야권 이사(권혁철·김광동·이인철)들이 방문진 주최로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차 지난 7일 출국했고, 이에 이사회는 “가급적 많은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안건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합의 하에 이사회를 두 차례 미뤘다.
오후 2시께 진행된 이날 이사회는 110분에 걸친 토론 끝에 표결에 들어갔다. 야권 김광동 이사는 김 사장 해임안을 “주관적 판단에 의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고 맞섰고, 여권 이사들은 “MBC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회사 요직을 거친 김 사장에게 책임이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사회 다수를 점한 여권 이사들은 더이상 토론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표결에 들어가 김 사장 해임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김 사장 최종 해임 결정은 MBC 주주총회로 넘어가게 됐다. 주총은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열릴 예정이다. MBC는 주식회사여서 사장을 해임하려면 주총에서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방문진은 문화방송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다.
1988년 설립된 방문진이 MBC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킨 건 2013년 김재철 당시 사장 건에 이어 두 번째다. 김재철 당시 사장은 방문진 임원 선임권 침해 등 이유로 해임안이 통과되자 이튿날 자진 사퇴했다.
한편 이날로 파업 71일차를 맞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김 사장 해임안 가결에 따라 14일 오전 정리 집회를 열어 파업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조는 이날 이사회가 열리는 여의도 율촌빌딩 앞에서 집회를 열어 김 사장 해임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사회가 진행되는 내내 집회를 이어간 MBC노조는 해임안이 가결 소식이 전달되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