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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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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 아동·청소년 인권교육 미흡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7.11.0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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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자 10명 중 2명뿐

국내 미성년자 부모 10명 중 8명이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오후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아동·청소년과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기준에 대한 인식 수준과 경험을 조사한 ‘아동청소년인권 국제기준 인식도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5학년·중등 2학년·고등학교 2학년 등 아동 1179명과 보호자 649명,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을 ‘받은 적 없다’고 답한 아동·청소년은 34%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보호자의 경우 ‘받은 적 없다’고 답한 비중이 77.2%에 달했다. 교사의 경우 ‘1회 받았다’고 답한 비중이 2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인권 교육을 경험한 경로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교 정규교과 시간’(63.7%), 보호자는 ‘직장과 학교 정규과정’(29.2%), 교사의 경우 ‘온·오프라인의 직무연수’(57.2%)를 통해 경험했다는 비중이 가장 컸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해 ‘인권’이란 용어에는 친숙해졌으나 구체적인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적 서비스의 경험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93.6%)과 보호자(97.1%), 교사(97%) 등 세 집단 모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체벌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들은 체벌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 것에 대해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 ‘교육 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비율은 9.3%였다. 

보호자들은 ‘본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다’는 응답이 38.1%, ‘교육목적으로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에 응답한 비율은 26.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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