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미진’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

서울고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다시 하도록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앞서 무혐의 처분됐던 우 전 수석 사건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수사는 서울고검이 직접 한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다만 “재기수사가 반드시 기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우 전 수석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이석수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벌였지만 넥슨의 우 전 수석 처가 땅 매입 등에 대해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넥슨은 2011년 3월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하던 강남구 역삼동 825-20번지 등 일대 토지 4필지와 건물을 1300억여원을 들여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넥슨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해 우 전 수석 등에게 이득을 안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진경준 전 검사장이 처가 땅 매각을 고민하고 있던 우 전 수석에게 김정주 NXC 대표를 소개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특별수사팀은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고,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4월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넥슨의 강남 땅 거래 및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등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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