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수원 일대를 무리지어 다니다가 음주운전 의심차량,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1억5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김 모씨 등 일당 2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로 붙잡아 주범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대의 동네 선후배들인 이들은 2012년 가을부터 올해 9월까지 용인·수원 일대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서로 약속된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입원해서 가짜 환자 행세를 하는 수법으로 4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모(21)씨, 우 모(25)씨 등 4명의 주도 아래 범행이 이뤄졌으며, 일당인 동네 후배들에게 사기 수법에 대해 가르쳐 주고 후배 여자친구·미성년자까지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3월 우 모씨 등에 대한 자료를 각 보험사들로부터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해 통화내역, 금융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범행사실 일체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김 모씨 등으로부터 수법을 전수받은 일당들은 승용차에 3~4명씩 나눠 타고 신호위반, 불법 유턴하는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고 가로챈 보험금의 30%를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내부 규칙까지 정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승용차 명의를 다른 일당에게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치밀함 까지 보였으며, 전과 50범인 주범 우 모씨는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다가 경찰에 발각됐다.
용인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장 경위 김용식은 “보험사기 사건이 경찰신고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사고가 의심스러울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