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 A씨가 상사로부터 성폭행과 몰래카메라(몰카) 피해를 당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의 지속적인 회유와 사건 축소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회사 측의 지속적인 회유와 사건 축소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이영식 한샘 사장이 공식 입장문에서 “본 사건과 관련해 은폐하거나 축소·왜곡하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김 변호사는 “기존의 고소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된 것 등에 대해 추가적인 서류 검토를 한 뒤 A씨와 재고소에 대해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일 A씨가 모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을 본 뒤 A씨의 변호를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한샘 등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한샘에 입사한 후 지난 1월 회식이 끝나고 교육담당자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있기에 앞서 회사 화장실에서 동료 C씨로부터 몰래 촬영을 당했다고도 증언했다.
A씨는 회사 인사팀장인 D씨가 사건에 대해 허위진술을 요구한 후 또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도 밝혔다.
한샘은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24일 B씨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해고를 의결했다.
이틀 뒤 B씨가 재심을 청구하자 2월 3일 열린 2차 인사위원회에선 A씨가 B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했다. B씨는 이후 타 부서로 옮긴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인사위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다.
A씨 측은 이날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한샘 인사팀장의 지속적인 회유와 사건 축소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올린 글에 따르면 사건 이후 회사 인사팀과 법무팀은 A씨에게 “B씨는 널 진심으로 좋아해서 그런 것이다”, “사람 인생 하나 망칠 것이냐”고 설득했다.
“내가 진술을 번복하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게 아니냐”는 A씨의 질문에 인사팀장은 “B씨가 네가 회사에서 안 좋은 조치를 받을까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 본인은 B씨에게 그 정도의 믿음도 없냐”고 되물었다.
인사팀장은 또 “B씨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법무팀 역시 “사람을 많이 봐서 눈빛을 보면 아는데 B씨가 정말 (A씨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정말 좋아하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반박했지만 인사팀장으로부터 “B씨가 이제 30대 초반인데 평생 성폭행 범죄자 꼬리표를 달고 인생이 망가지면 어쩌냐”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당시 인사팀장이 “경찰 수사가 들어오면 회사도 귀찮아진다. 남녀 둘다 해고시킨 적도 있다”며 “본인을 정말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고 말했다고 A씨는 술회했다.
A씨는 이 같은 회유 등에 머리가 복잡해져 당일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B씨의 고소취하를 요구하는 연락이 계속 왔으며 B씨 본인이 직접 찾아와 “이걸 칼로 확”이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한 탓에 결국 고소를 포기하게 됐다고 했다.
A씨는 “한 번은 주말에 (B씨가) 집 앞에 찾아와서 만나달라길래 마침 나가셔야 되는 부모님과 마주치게 될까봐 나갔다. 나가자마자 ‘이걸 칼로 확’이란 말과 액션을 하며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공포심을 느끼고 소리를 쳤는데 B씨는 웃으면서 장난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 가족은 “언론에는 현재 한샘 사장이 회의를 소집해 피해자와 가족에 사과를 하겠다고 보도되고 있지만 아직 한샘의 연락은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난 분명히 (성폭행을) 하지 말라고 저항하고 빌었는데 B씨는 그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않는 모습으로 히죽거렸다”며 “당시에 너무 순진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정확하게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길 바란다”고 심경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