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길동생태공원 등 22곳
서울시는 서울시 직영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술주정을 하는 시민에게 과태료를 최고 10만원까지 물리겠다고 밝혔다.
시는 2일 ‘음주청정지역 지정 제정고시안’에서 “음주폐해를 예방해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되는 장소는 시 직영공원 22곳이다.
길동생태공원·서울숲공원·보라매공원·천호공원·시민의숲·응봉공원·율현공원·남산공원·낙산공원·중랑캠핑숲·간데메공원·북서울꿈의숲·창포원·월드컵공원·서서울호수공원·푸른수목원·선유도공원·여의도공원·경의선숲길·서울식물원·문화비축기지·어린이대공원 등이 해당된다.
지정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지정일부터 3월31일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단속이 개시된다.
이 지역에서 음주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최고 10만원 부과된다.
술주정을 부린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
이날 고시된 ‘서울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에 따르면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경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이 견책에서 경징계 최고 수준인 감봉으로 1단계 상향조정됐다.
시는 “음주와 직접적 또는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공무원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음주와 관련한 비위행위의 처벌수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