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 소속 노동전문가들이 직장인들의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기 위한 온라인 연대에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알바노조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갑질119’ 공식출범을 선언했다.
직장갑질119는 시민·노동단체 소속 노무사와 변호사, 노동전문가 24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회관계서비스망(SNS) 메신저 등을 통해 노무 상담과 법률 지원을 진행한다.
이들은 “프랜차이즈, 외주-하청화 방식을 도입해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인원이 감소하고 제조업처럼 한 곳에 모여 일하지 않는 서비스업종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조를 만드는 일이 어려워졌다”며 “온라인에서 모여 직장의 부당한 대우나 갑질을 고발하면서 모임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직장갑질은 다른 곳의 갑질과는 달리 고발하거나 신고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직장을 옮긴 후에도 같은 업종에 취직하려면 불이익을 각오하게 된다”며 “온라인을 통해 불만과 갑질을 공유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재발을 방지는 것이 목표”라고 밝했다.
이들은 ‘직장갑질 집중해결 10대 업종’으로 ▲자동차 판매사원 ▲방송사 비정규직 ▲패스트푸드 ▲자동차 정비사 ▲기간제교사 ▲보육교사 ▲IT노동자 ▲콜센터 ▲요리사 ▲중소병원 간호사 등을 선정하고 이들 업종의 온라인 모임 구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직장갑질119에서 도움을 받고 싶은 직장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직장갑질119’를 검색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면 된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이들은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씨앤알에 의뢰해 전국 만 15~45세 직장인 710명을 상대로 직장 만족도와 노동조합 인식 등을 물은 ‘직장인 의식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 이상이 ‘직장갑질’을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갑질의 유형으로는 인력 부족(60.8%), 수당 없음(51.5%), 저임금(49.9%) 등을 꼽았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응답자 중 직장 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거나 모른척하거나 퇴사를 하는 등의 소극적 대응을 한 직장인은 53.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