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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총책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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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총책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7.10.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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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9억여원 및 징역 20년 선고 확정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처음 적용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단 총책 박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추징금 19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자금관리책 최모(33·여)씨에게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500만원, 콜센터 운영실장 박모(35)씨에게는 징역 8년에 추징금 1억8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나머지 75명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부터 징역 7년까지 선고한 원심이 모두 확정됐다. 또 이들에게는 추징금 320만~1억78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 결합체”라며 “총책인 박씨를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돼 내부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뤄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이들에게는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형법상 범죄단체 및 그 성립요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고의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로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을 검토해도 원심이 판단한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총책인 박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인천 등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신용등급이 낮은 3037명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5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돼 통솔체계를 갖췄다며 형법상 범죄단체가 맞다면서 총책인 박씨 등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을 할 공동의 목적이 분명했다”며 “총책부터 중간관리자인 이사, 실장, 팀장 및 단순가입자인 각 팀의 상담원 등으로 구성원 지위가 상하관계로 구분돼 있었고 명령과 복종체계가 갖춰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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