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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文총장, 대면 사과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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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文총장, 대면 사과하라” 권고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10.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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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요구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30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과거사와 관련,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첫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개혁위는 이날 문 총장이 검찰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는 1차 권고안을 문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8월 과거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대검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게 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과거사 반성은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검찰총장이 조속히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재심을 통해 과오가 드러난 사건을 비롯해 향후 조사 결과로 새로이 확인되는 사건 등 사과 대상 사건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과거사조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및 실효적인 운영을 권고했다. 과거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의 과오와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및 문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개혁위는 “과거사조사위 설치에 관해 법무부 장관과의 협의에 적극 임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과거사조사위가 조속히 설치되고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수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칭)’를 도입하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강화하는 2차 권고안도 제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검찰 자체 결정만으로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100명 이상의 전문가를 위원 풀로 구성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을 선정, 비상설 합의체로 운영하는 안이다. 수사 중인 사건은 ‘현안위원회’를, 검찰총장이 심의요청하는 수사종결 사건은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토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수사 개시 및 계속,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기소권 및 상소권 행사, 검찰총장이 심의를 요청한 검사의 처분결정 및 수사종결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등을 공익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심의하는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심의결과에 사실상 기속력을 인정해 권고를 수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서 검사 승인 없이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고, 피의자의 뒤쪽이 아닌 옆자리에 앉아 실질적인 조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피의자의 수기 메모 허용 ▲변호인에게 구금 피의자의 신문 일시·장소 사전통지 ▲변호인 신문참여신청서에 ‘검사 허가·불허’란 삭제 ▲변호인에게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여부 문자 통지 등의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문 총장은 개혁위 권고안을 검토하고 향후 제도 도입 및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 총장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검찰 과거사 관련 진정성 있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검찰수사심의위 도입과 변호인의 조력권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위는 지난달 19일 발족해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검찰 과거사 문제 및 검찰수사의 적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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