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7 16:44 (목)
작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적
상태바
작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적
  • 전성희 기자
  • 승인 2017.10.26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 50건 등 10% 내외

가·피해자 정보 불확실, 조사문항 수 제약 등 조사의 한계로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목격) 경험이 있느냐는 서술형 문항에 대해 응답한 건수는 1차 조사에서 1만8630건, 2차에서 1만244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피해자의 정보가 모두 명확하게 기재되고 피해사실이 위법에 해당해 후속조치가 가능한 건수는 1차 조사에서 1763건(9.4%), 2차에서는 1582건(12.7%)에 불과했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후속조치 비율을 보면 1차는 전체 응답 건수(1만8630건) 중 1763건을 조치해 9.5%를, 2차는 전체 응답 건수(1만2443건)중 1582건을 조치해 12.7%를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1차 실태조사에서 전체 응답 건수(5559건) 중 4.3%에 해당하는 241건을, 경기도교육청은 전체 응답 건수(5722건) 중 0.8% 가량인 50건만 후속조치했다.

가·피해자와 목격사실이 기재된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경찰 조사를 의뢰 하도록 돼 있지만 가·피해자의 정보가 불명확해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피해·가해 학생 조사 과정에서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도 후속조치가 어려운 요인 중 하나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두 차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해왔다. 올해 말까지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수년간 학교현장의 애로사항과 실효성 문제를 알고서도 늑장 조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안 의원은 “실효성이 미흡한 반쪽짜리 대책을 수년 간 방치한 교육부는 반성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