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농협금융지주 본사와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중구 농협금융지주 본점의 김용환 회장 집무실과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회장을 통해 아들의 금감원 채용 청탁을 한 수출입은행 간부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총무국과 감찰실 등 사무실 5곳에 대해서도 4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국장급인 이모씨 등이 일하는 사무실과 이들의 주거지가 포함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금감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 고위 간부들이 지난해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기준을 변경하거나 계획보다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 과정에서 현직 금감원 간부에게 채용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5급 신입 일반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당시 총무국장은 지인으로부터 경제학 분야 지원자 A씨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문의받았다.
이후 A씨가 필기전형 합격 대상인 22위 안에 들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고 채용 예정 인원을 늘려 A씨를 합격시켰다.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부원장은 채용 인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이를 허용했고, 서태종 부원장은 이를 그대로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이 국장은 A씨를 포함한 5명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나머지 지원자에게는 8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
결국 A씨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서 부원장은 이 국장으로부터 2차 면접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당초 채용 심사 계획에 없던 세평(世評) 조회를 하자는 건의를 받고 이를 수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후 ‘부정적 세평’을 이유로 3명을 탈락시킨 뒤 지원 분야도 다르고 순위가 낮은 후순위 지원자를 합격시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들의 비위사실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