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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본사 제빵기사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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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본사 제빵기사 직접고용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09.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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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특성 간과 논란 불가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벌인 고용당국이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를 본사(파리크라상)가 채용하라는 결론을 내놨다.

제빵기사들이 협력(도급)업체 소속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상 직접 업무를 지시한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만큼 제빵기사들을 직접 채용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결론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특성이 간과됐다는게 회사측의 볼멘소리다. 

제빵기사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누구로 볼것이냐부터가 논란거리다.

원칙적으로 제빵기사는 협력업체의 지시만 받아야 하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뿐 아니라 가맹점주의 지시도 받고 있어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을 교육하고 품질관리를 위해 업무를 지시한다.
인력을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맹점주다.

정부는 가맹점주가 ‘갑’인 본사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싶지 않을 것이라지만 가맹점주들은 가게에서 하루종일 제빵기사들과 함께한다.

여전히 잘 팔리는 빵 생산량을 늘려달라거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야간근로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또다른 불법파견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제빵기사가 본사 소속으로 넘어가더라도 가맹점이 업무를 지시하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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