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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공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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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공모 신청
  • 김재일 기자
  • 승인 2017.09.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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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는 신청 전 육묘업 등록 필수

경기도는 오는 27일까지 ‘20 18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생산자단체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은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실, 조직배양실, 저온저장고, 파종기, 선별기, 배지배양기 등 기타 종자‧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품목은 씨감자, 고구마종순, 딸기종묘, 마늘종구, 화훼종묘, 버섯종균, 약용작물종자, 종묘삼, 육묘(실생·접목), 과수묘목, 녹비작물종자 등 11개 품목이다.

지원기준은 개소당 2억원부터 최대 40억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는 사업비의 50%(국비 50, 지방비50), 생산자단체는 60%에 해당되는 사업비(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를 보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생산자단체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군 농업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 이후 접수된 문서는 평가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기한 내에 접수 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민간사업자(생산자단체)의 경우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종자업 등록과 새로 개정된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육묘업(추가)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다만, 육묘업 등록은 개정된 종자산업법 시행이 12월 27일 이후 적용됨에 따라 2018년도 사업신청에 한해 2018년 1월까지 사후 등록‧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시·군 농업부서 사업신청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후 다음달 17일 예정된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의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우수한 종자‧묘 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관심 있는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에서 많이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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