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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철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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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철폐 요구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07.29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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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법·제도와 사업자 행태를 보면 이주노동자는 노예 취급"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정과제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국정과제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주인권단체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자변경에 지역제한 등 법·제도적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인권단체와 연명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차별적 법제도 철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등 법·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업장 변경에 자유를 보장하고 이주노동자도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직기간도 늘려야 한다. 차별을 철폐하고 괴롭힘과 폭력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는 사업장 변경제한 넘어 지역이동제한까지 했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이주노동 법·제도를 노동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기계나 노예가 아니고 노동자이고 사람이다. 노동력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온 것"이라며 "정부가 지시하고 있는 모든 차별적인 이주노동자 법·제도와 사업자 행태를 보면 이주노동자는 노예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고용허가제가 문제다. 고용연장 등 모든 권한이 사업주한테만 있다"라며 "(이주노동자는)노예에 가깝고 구조적으로 착취될 수밖에 없다. 사업주 양심에 의존해 인권을 보장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노동권·인권 침해 근간에는 사업자에 거의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근본적 해결은 이주노동자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라는 방향임이 분명하다. 다만 노동허가제로의 전면적 전향 이전에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에 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지난 24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가혹 행위와 관련해 피해자의 서한이 전달돼 현장에서 대독됐다. 해당 피해자는 지게차 벽돌 더미에 비닐로 묶여 들어 올려지는 가혹행위 피해를 봤다.

피해자는 "나주에서 폭력 행위를 당한 피해자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책을 명령한 것에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저처럼 많은 분이 한국 사업장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원하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대한민국에 만들어지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 행정관을 만나 민원실에 항의 서한을 제출했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이들은 괴롭힘 피해 등을 직접 입증해야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 뒤로도 고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근로자는 예외적인 경우 최초 3년 동안 3번 사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 뒤로 추가 1년 10개월 동안은 2번까지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사업장을 변경해도 90일 안에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강제로 출국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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