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 약 27만8000명에 총 1289억원 지원

정부가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아동에게 매월 학부모 부담 경비를 추가 지원한다. 2027년까지 단계적 지원을 통해 3~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총 1289억원(6개월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지속 발생해 왔다. 그러나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에게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인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공립유치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5만원)를 사립유치원 수준(7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 추가 지원(차액보육료 등)으로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임에 따라,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부모부담 행사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등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7월분이 이미 납부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반납 또는 이월 조치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