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자믹 본회의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자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 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서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했다”며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4일 통과 가능성이 높느냐’는 질문에 “저희 당은 8월4일을 목표로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며 “확답은 어렵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방송3법에 대해서는 진직 얘기가 있었는데 필리버스터 하면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8월4일 오후에 (본회의를) 여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하던 양상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순서’에 대해 “순서를 정해서, 명확히 구분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회기 처리를 목표로 하고 물리적 상황에 따라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전날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여야 간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