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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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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7.09.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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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553억원 최종 의결

경기도 광주시의회는 지난 5일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1일을 끝으로 7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기정 예산보다 1265억원이 증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총 1조553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해광)는 이번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금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비와 도로 확충 등 현안 문제해결 및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인 만큼,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다수 안건이 상정됐는데, 그 중 설애경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해광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명주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했고, 박현철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광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시에 제안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수정 가결하는 등 총 1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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