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르웨이의 한 업체가 직원들의 화장실 사용시간을 하루 8분으로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오렌지 뉴스는 노르웨이 금융그룹 디엔비 노르 뱅크(DnB NOR)가 최근 직원들의 화장실 및 휴식시간을 감시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업체는 콜센터 직원들이 화장실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리를 떠난지 8분이 지나면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했다.
노조 측은 이같은 규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 대변인은 "화장실 이용시간과 흡연시간, 휴대폰 등 다른 개인시간을 하루 총 8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직장 감독관 역시 회사 측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르웨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인 datatilsynet은 "DnB NOR의 직원 감시시스템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같은 제도 도입의 목적은 직원들이 모든 전화에 제대로 응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다"라며 "앞으로 정책을 재평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