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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자연보호헌장비' 송금비 서울시 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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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자연보호헌장비' 송금비 서울시 문화재 지정
  • 이재익 기자
  • 승인 2012.01.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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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산 '경천군 송금물침비(慶川君 松禁勿侵碑)' 2기가 서울시 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북한산에서 발견된 '경천군 이해룡 송금물침비' 2기를 올해 3월 중 시 기념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달 30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시문화재위원회에 이같은 안건을 상정, 심의를 마쳤다.

이른바 '송금비(松禁碑)'인 이 비석은 경천군 이해룡(李海龍)이 1614년 광해군 때 임금이 하사한 토지 경계에,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그동안 문헌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조선시대 임업정책의 증거가 되는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늘날의 자연보호헌장기념비에 비견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첫 번째 송금비는 인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두 번째 송금비는 지난해 4월 첫 번째 송금비 북쪽 200m 근방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첫 번째 송금비 전면에는 慶川君 賜牌定界內 松禁勿侵碑(경천군 사패정계내 송금물침비), 두 번째 송금비 전면에는 慶川君 賜牌定界內 禁松勿侵碑(경천군 사패정계내 금송물침비), 즉 '경천군에게 하사한 경계 내의 소나무를 베는 것을 금하니 들어가지 말라'라는 명문이 세겨져 있다.

시 관계자는 "조선시대 태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일관되게 시행해 온 우리 선조들의 자연환경 보존정책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료"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금정책은 고려시대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박이나 건축에 귀하게 쓰였던 소나무를 보호하고 국가가 필요하는 목재를 수월하게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조선시대 사료에선 소나무 한그루를 베면 곤장 100대, 열그루를 베면 변경으로 추방한 사례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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