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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센터, 고려인 동포(H-2) 기초법·제도 교육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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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센터, 고려인 동포(H-2) 기초법·제도 교육 시범운영
  • 박기표 기자
  • 승인 2014.10.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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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목요일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고려인 기초법·제도 교육을 올 연말까지 -

외국인주민센터(소장 정명현)는 오는 10월 23일부터 12월말까지 매주 목요일(14:30~17:30)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고려인 기초법·제도 교육을 시범운영한다.

기초법·제도 교육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필수교육이다.

대상자는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러시아어권 동포이며, 교육인원은 월평균 160여명 정도로 예상되며 출입국관련절차, 기초법질서 및 준법의식 등 기본 소양에 관하여 3시간 동안 교육받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월 법무부의 러시아어 시범운영기관 공개모집에 신청하여 지난 10월 7일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러시아어로 기초법·제도 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서울출입국사무소 등 9개소이며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안산시가 유일무이하다.

정명현 외국인주민센터소장은 “안산시는 5천여명의 고려인이 사는 고려인 최대밀집지역으로, 고려인 동포들이 가까운 곳에서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 신청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한 온라인으로 개별신청해야 하고, 교육시작 30분전까지 여권과 접수증을 소지하고 교육장에 입실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또는 외국인주민센터(☎481-32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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