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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 인하 추진…퇴직연금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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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 인하 추진…퇴직연금도 개선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4.09.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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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금 수령 유도 위해 적극적 세제 지원할 것”
개인연금 3% 분리과세…퇴직연금 감면기한 추가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인연금의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월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능 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개인연금의 경우 세액공제 받은 본인 기여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 시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수령 나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 가능하며 종신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4%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개인연금의 경우 세액공제 받은 본인 기여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수령 시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신수령시 3% 분리과세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장기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은 현재 4%인데 3%로 낮추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퇴직소득을 개인연금 계좌에 구입하는 경우에도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이 이제 50% 과세인데 구간을 추가해 장기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근로자가 퇴직시 근무지에서 받는 퇴직소득을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연하며, 실제 연금 수령연차에 따라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 60%(10년 초과)로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이를 이연된 퇴직소득을 20년 초과 연금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의 50% 무조건 분리과세 항목을 추가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에는 50%로 세금 감면 기한 안을 추가하겠다”며 “관련 법(소득세법) 개정은 국민연금 개혁시기에 맞춰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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