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탄핵 청문회’ 실시가 야당 주도로 7월31일 의결됐다. 김건희 여사, 최순실 조카 장시호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근거가 부족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야당은 “조사하면 알 것”이라며 “폭주하는 검찰권에 대한 국회 권한의 정당한 행사”라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31일 오전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탄핵소추사건 조사 관련 서류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내달 14일 오전 10시 피소추자인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인 김영철 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사탄핵 청문회’ 계획은 야당(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대 차원에서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조사 계획서에) 첨부한 증거 및 조사상 참고자료가 단 4개의 언론보도”라며 “22대 국회 들어서 탄핵제도의 무거움이 완전히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허접하게 언론보도 4개 붙여놓고 탄핵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조사도 안했는데 이미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다”며 “탄핵 사유가 부족한지 아닌지는 한번 보자.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탄핵으로 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회의를 속개하고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 부를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장시호씨,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 20명을 증인으로, 김영철 검사의 비위의혹을 취재한 기자 4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장시호씨의 변호인 이지훈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