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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일단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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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일단 숨고르기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4.07.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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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색’ 정부는 대응 고심
▲ 강원 합동연설회 마친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뉴시스
▲ 강원 합동연설회 마친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뉴시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 대표 후보) 발의 법안인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가 보류되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쟁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결국 ‘시간의 문제’인 만큼 법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정부는 대응 방안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지원금 특별법)을 논의했으나, 여야 입장차로 의결을 보류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앞서 하루 전인 2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항의 퇴장 속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의결돼 법사위에서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민생지원금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것으로,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말 직접 법안을 발의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민생지원금 특별법을 놓고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이재명표 포퓰리즘” “이재명 하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생 회복은커녕 국민 혈세로 나랏빚만 내는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잘했다면 법안을 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 전 대표의 명령이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고 맞섰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며 소비를 진작시킨다면서 여당의 지적을 반박하기도 했다.

특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를 집행해야 하는 정부는 누구보다 난색을 드러냈다. 일단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간은 다소 벌 수 있게 됐지만, 정부는 추후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에 대비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민생지원금 특별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민생지원금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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