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10:34 (금)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될 것…그런 법이 어디 있나”
상태바
고용장관 “노란봉투법, 파업만능주의 될 것…그런 법이 어디 있나”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4.06.24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2대 국회 들어 야권이 단독 발의하고 상정한 일명 ‘노란봉투법’에 해 “파업만능주의가 되고 건전한 노사관계와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된 노동조합법 2·3조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도 없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을 추가해 다시 발의됐다”며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것이 자명한 입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는 건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느냐”며 “현재 일자리를 못 구해서 고민하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사관계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업만능주의와 실력행사 위주로 이뤄져 노사관계가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은 당연히 불안해하고 청년 일자리는 사라지고, 일하고 싶은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장받기 어려워지고 이중구조가 개선되기는커녕 격차가 더 확대되고 고착화돼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국민 모두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을 통해 국가존망의 핵심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번 개정안이 우리 일터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불확실성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인 제87호(결사의 자유),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를 비준했음에도 노조 조직률이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법을 ILO 기준에 맞췄음에도 노조 울타리로 보호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는 노동약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노조법으로 포괄되지 못하는 약자보호와 이중구조개선을 위해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고 노동약자보호법을 만들겠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