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6당이 18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곁에 폐기된 노란봉투법 입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대표발의한 이용우 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포함해 야당 의원 87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노무제공 거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노동조합 존립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의 단결권도 보장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2조 근로자 정의는 전혀 개정되지 않았고, 3조 손해배상 책임 면책 조항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선 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법안을 공포해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