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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신속통합기획’ 사업 안정성 위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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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신속통합기획’ 사업 안정성 위해 검토 필요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3.12.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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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의 신청요건 강화해 사업 지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 질의하는 김용일 시의원.
▲ 질의하는 김용일 시의원.

김용일 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4)은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도시계획국(29일) 예산안 질의에서 ‘신통기획’ 공모 신청요건인 주민 동의 30% 비율에 대한 상향 검토를 주문하였다.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비율이 30%만 넘으면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입안 동의율’ 기준을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15% 이상 반대하면 ‘입안 재검토’, 25% 이상(공공재개발 30%)이 반대하면 ‘입안취소’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용일 의원은 “신통기획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의 신청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찬성 비율을 기존 30%보다 상향하여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비율을 되도록 줄여 사업 지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추진 중인 ‘입안취소’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 반대 비율 25%가 너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신통기획 정비사업을 신청했던 다수의 의견을 다시 철회하는 과정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대 비율을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이에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신통기획 사업 초기에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찬성 비율이면 공모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사업 지연을 포함한 시행착오를 막기 위하여 주민의 찬성 및 반대 동의율에 대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동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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