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의원(국민의힘·송파3)은 9일 기획경제위원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독과점적 수익을 얻고 있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공익적 역할 부족을 지적했다.
도매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받은 독과점적 수탁구조로 인해 매년 국내 동종업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가락시장 청과부류에는 서울청과, 중앙청과, 동화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의 민간 도매법인(농협가락공판장 제외)이 판매를 전담한다.
가락시장에서 청과류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도매법인을 거쳐야 하는데, 신규 사업자 진입이 매우 어려워 기존 도매법인들이 퇴출 없이 영업 허가를 갱신하며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도매법인의 독과점적 이익은 농업과 관련 없는 고려제강·태평양개발·호반건설 등의 도매법인 대주주들에게 지속적인 현금 고배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춘대 의원은 “도매법인들은 공익의 기치 아래 배타적 특혜를 오랫동안 누리고 있음에도 들쭉날쭉한 가격형성과 농민 고통을 외면한 돈 잔치로 꾸준히 비판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매법인이 출하자에게 제공하는 출하장려금을 위탁수수료 수입의 최대 15%까지 지급할 수 있음에도 6~9%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도매법인이 어마어마한 독점 이익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역할에는 소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도매법인 수익의 일정부분에 대한 사회적 환원을 통해 국내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부정적 이미지 제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