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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道일자리재단 행감 '동두천 이전 토지오염 정화에 혈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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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 道일자리재단 행감 '동두천 이전 토지오염 정화에 혈세' 논란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3.11.14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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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의원 "50억 혈세 부담과 재발방지대책 필요"
▲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6층 경제위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 13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6층 경제위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13일 실시한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성호 의원(국힘,용인9)이 공공기관의 이전 예정지인 미군반환 공여지 ‘캠프 님블’(동두천 상패동 일원) 토지 매매 등과 관련해 날선 질의를 펼쳤다.

동두천 매매업무 진행과 관련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2022년 5월27일, 경기도 부천시 현 사옥에서 경기도 동두천으로 이전하기 위해 63억 원가량 소요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성호 의원은 이날 “재단이 당초 동두천시와 공유재산 매매계약 전에 토양오염 사실을 인지했다면 다른 곳을 알아봤어야 했다”면서 덧붙여,“토양오염 정화에 최소한 수십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예상가능했으므로 토양오염을 인지했다면 다른 땅을 찾을 때까지 연기하는 게 맞지 않냐”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해제를 하지 않고 토지조성을 진행한 것은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형법상 배임죄(형법 제355조2항)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라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땅값이 60억원인데 토양정화비용이 100억원이고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서 토지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화는 동두천시가 실시하고 그 비용은 추후 양 기관이 합의하며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 50억원을 도비로 부담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땅값보다도 많은 비용을 들여 동두천으로 이전을 하는 것은 합당한 처사라 볼수 없다”면서 “ 이처럼 50억 원 도민 혈세가 추가로 부담됨으로써 관련자 문책과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이어 이성호 의원은 법적으로 담보책임은 매도인이 지는 것이지 매수인이 지는 것이 아니고 무과실 책임임에도 매수인이 책임지는지 이해불가라며 계약서 내용도 그렇고 이렇게 재단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재단측은 “계약 당시에 오염된 땅을 사지 않겠다는 직원들의 시위라든지 이런 뜻을 도에 계속 전달해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자간의 협약이고 이것을 정화해 북부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더 큰 효과가 나올수 있다고”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이 재단 홍춘희 경영기획실장에게 “동두천 토지매매 업무 진행 중 토지매매 관련 내용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님으로 돼 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홍 실장은 “2022년 매매에 앞서 2021년 기본 재산을 헐어서 이 토지 매매를 위해 63억 원을 만들 때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호 의원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사회 결의는 회사운영상 업무전반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재단 정관에 ‘기본재산의 취득’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전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때문에 홍춘희 실장의 답변은 상법상 주요 재산 처분이나 취득 시 모두 이사회 의결사항이 될 수있는 사항이므로 허위답변을 했다는 논란도 불가피하다.

그러자 홍 실장은 “제가 착각을 한 거 같습니다. 다시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홍 실장은 또 “토지 오염을 인지한 시점도 2021년”이라며 “법률자문을 거쳐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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