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단독주택 등 생활권 주변에 있는 수목의 낙뢰, 바람, 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대상은 관내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노유자 시설 등 건축물에 연접해 있어 생장이 불량하여 쓰러짐, 줄기 부러짐, 시설물 피해 등으로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의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 수목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계양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제외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사유지 내 단순 불편 민원, 단순 경관개선 목적의 수목 제거·가지치기 ▲위험요소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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