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10:34 (금)
연수구, 숙박업소 불법영업 특별 단속
상태바
연수구, 숙박업소 불법영업 특별 단속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2.07.12 1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계 휴가철 대비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 연수구 청사 전경.<br>
▲ 연수구 청사 전경.<br>

연수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022. 4. 18.~)로 인해 전년 대비 여름 휴양객이 늘어난 현 시점에서 숙박업소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숙박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연수구와 인천광역시 관광경찰대의 협업으로 하계 휴가철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7주간 이루어진다.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 및 숙박업소의 불법·편법 운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함과 아울러, 숙박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관계법령 준수 여부 또한 함께 살핀다.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오피스텔·주택·빌라 등에서 관할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근거 영업소 폐쇄명령 및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 관계자는 “이번 불법숙박영업행위 합동단속은 여름 휴가철 숙박업소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주기적 단속을 시행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