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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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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2.07.0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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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추홀구 전경.
▲ 미추홀구 전경.

인천 미추홀구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8일부터 미추홀구청 종합민원실 2층에서 매월 둘째·넷째주 금요일 14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한다.

방문이 어렵거나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 전화상담 미추홀콜센터(032-120)로 전화하거나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서 마을세무사를 확인 후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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