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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 데이터등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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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 데이터등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대표발의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1.12.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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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 및 활용 가능해 질 듯…관련근거 마련
▲ 송혜숙 재정문화위원장.
▲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

부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송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데이터등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25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데이터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데이터등의 제공·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데이터센터 설치, 민간협력 활성화 ▲데이터 활용에 대한 평가 및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시대에 세계 각국은 사회,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고객의 행동을 예측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혁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인데, 부천시는 아직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송혜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시행 초기인 만큼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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