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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창구 3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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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창구 3일부터 운영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1.11.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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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창구 3일부터 운영.

인천시 남동구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시행과 관련해 디지털 취약계층 등을 위한 현장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역 내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1만3천여 곳으로 예상된다.

구는 디지털 취약계층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 남동구청 7층 소강당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구축, 11월 3일부터 운영한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손실을 개별 사업체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라며 “전담 창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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