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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통했다. 정부평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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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 통했다. 정부평가 2위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1.10.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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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예산 추가 확보 노력, 지역 의견수렴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
전년 대비 총점 큰 폭으로 상승해 개선 노력 돋보여
▲ 비상저감조치 현장 점검 모습.

인천광역시는 환경부가 실시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환경부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9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등 12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해 계획, 시행, 성과 등 3개 분야 및 기관장 관심도 등을 대상으로 했다. 
▲ 발령 요건 미충족으로 비상저감조치 미실시한 5개 시·도(강원, 경북, 대구, 대전, 울산)는 제외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 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종합평가에서 인천시는 ▲외부 지적 ․ 건의 사항 적극 반영 ▲인력 및 예산 추가 확보 노력 ▲사전 홍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등 교육 ▲ 지역 의견수렴 ▲ 마스크 배부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전년 대비 총점이 큰 폭으로 상승해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올 겨울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대비해 11월 중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군․구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좋은 편이나, 기상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평가에 대한 시상식은 12월 중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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