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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청천4지구·부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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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청천4지구·부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
  • 이강여 기자
  • 승인 2021.04.16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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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4지구·부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
청천4지구·부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

 부평구는 지난 15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청천4지구와 부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진행했다.

 이날은 위원장인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청천동1-2 일원 136필지 18만4천460.1㎡와 부개동12-17 일원 81필지 1만9천44㎡에 대해 심의하고 경계를 결정했으며, 구는 토지소유자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했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계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부과·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정리를 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게 될 것”이라며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에 현재 진행 중인 부평·부개지구, 십정1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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