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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2심서 보석 신청 “몸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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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2심서 보석 신청 “몸 불편”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1.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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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 2심 보석 심문 출석
▲ 답변하는 이석채 전 KT회장.
▲ 답변하는 이석채 전 KT회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유력인사들의 자녀나 지인을 부정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항소심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이 전 회장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직접 출석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보니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과 전 회장이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2심에서는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진행하겠다.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하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유가 없기에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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