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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 불발’ KTX 해고승무원 42명, 복직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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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채용 불발’ KTX 해고승무원 42명, 복직소송 패소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1.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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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상대로 근로자 확인 소송
사측과 합의에도 일부 복직 못해
▲ 눈물 흘리는 KTX 해고승무원들.
▲ 눈물 흘리는 KTX 해고승무원들.

KTX 해고 승무원들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정규직 전환 합의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에서 제외된 승무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해고 승무원 김모씨 등 42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계약에 문제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라는 ‘갱신 기대권’이 있었다며 해고가 무효라는 취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해고기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것인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오로지 법률과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선입관 없이 숙고한 다음 재판부 3인의 의사가 모두 합치돼 판결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코레일의 해고 결정에 반발한 승무원 출신 오모씨 등 34명은 지난 2008년 11월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 승무원들이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던 도중 코레일은 지난해 7월 21일 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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