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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지현 검사 인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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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지현 검사 인사 정당”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1.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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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직권남용’ 판결 뒤집혀
▲ 항소심 출석하는 안태근 전 검사장.
▲ 항소심 출석하는 안태근 전 검사장.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이 실형 확정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 2부는 9일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검사에 대한 전보 인사는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 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여주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지현(47·33기)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한 것만으로는 인사 제도의 본질이나 인사 원칙에 반(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권자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인사안을 작성하는 실무 담당자는 인사대상자 전원에 대해 여러 기준 또는 고려 사항을 종합,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다”며 “그 과정에 각 기준 또는 고려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량 범위 내에서 우열을 판단,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안 전 검사장의 인사 관련 조치가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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