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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공소장 “끌려나가자…나경원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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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공소장 “끌려나가자…나경원이 지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1.09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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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우리가 패스트트랙 막아야”
채이배 의원 감금 상황 유지 지시도
▲ “헌법수호” 외치는 나경원 원내대표.
▲ “헌법수호” 외치는 나경원 원내대표.

9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합의안이 발표되자 다음날 당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한국당이 반대해도 각 법률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우려한 것이다.

이후 한국당은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대표가 당 소속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에서 찬성하는 채이배 의원으로 바꾼다는 걸 알고 24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막기로 계획했다.

검찰은 다수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나 전 원내대표 등 다수의 한국당 의원들이 선거제 개편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4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할 목적으로 수차례의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 과정에서 나 전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한국당 의원들을 위원회별 점거 및 비상대기조로 편성했다고 봤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황 대표, 나 전 원내대표 등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를 막기 위한 계획 실행을 지시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및 단체 문자메시지를 통해 각 현장별 상황, 여야 4당 소속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소재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당대표 및 원내지도부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나 전 원내대표가 당시 채 의원의 감금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공소장에는 “나 전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공모해 채 의원실로 찾아가 민주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과의 협의 및 사개특위 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돼 있다.

감금됐던 채 의원이 112에 직접 신고하자 경찰들이 출동했지만 의원들은 문을 열지 않았다.

채 의원과 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나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내부 상황을 전달하면서 감금상황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집무실 문이나 창문을 부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자 나 전 원내대표는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해서 끌려 나가는 모습이 비춰지게 해야 한다”며 감금상황을 유지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을 막기 위한 정개특위 회의장 내외부를 점거하고, 회의장 앞 복도에 대열을 갖춰 정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장 출입 방해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4월 24일 정개특위 회의실 앞을 방문해 “의원님들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시고요. 운영위원장실은 한 층 아래 있고,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다는 말도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실은 본관 들어오면서 좌측인 거 아시죠” 등의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

이에 검찰은 나 전 원내대표가 다른 곳에서 정개특위 회의가 개최되더라도 즉시 그곳으로 이동해 이를 저지할 것을 독려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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