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7 16:44 (목)
이재만 前 한국당 최고위원 ‘징역 1년6개월’
상태바
이재만 前 한국당 최고위원 ‘징역 1년6개월’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1.08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은 벌금 3백만…당선 무효
▲ 대구지방법원 찾은 이재만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 대구지방법원 찾은 이재만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희)는 8일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당내 경선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며 “기표 방식이 아니더라도 당원 등에게 후보 선택 의사를 표시하도록 한 것도 당내 경선에 해당한다”고 피고인의 법리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수행팀 및 지인, 친인척 등 명의로 일반전화 1147대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선거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측근 명의로 빌린 한 아파트에서 선거운동원에게 SNS로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당내경선 운동방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3개월로 형을 낮췄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유사선거사무소를 설치해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은 법리를 오해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또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한 여론조사 방식은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투표란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돼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라며 “투표권 행사 방식이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방식도 당내 경선의 투표 방식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 전 최고위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주용 동구의원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 구의원은 이 전 최고위원과 공모해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를 독려하는 등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