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중 ‘버닝썬 불법촬영 영상 시청’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에 대해 학교 측이 서면경고만 한 것으로 파악돼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8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강대 측은 학생들 앞에서 ‘버닝썬 불법촬영 영상을 봤다’는 식의 발언 등을 한 로스쿨 교수 3명에 대해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사준모 측은 “가해 교수들의 행위에 비춰 이번 징계결과는 너무 경미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감독기관인 교육부는 이런 교수들이 있는 곳에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서강대 X관에는 ‘갑(甲) 교수’로 통칭되는 한 로스쿨 교수가 수업 중 “버닝썬 무삭제 영상을 잘리기 전에 빨리 보라고 친구가 보내주더라”고 언급했다는 내용 등이 적힌 익명 대자보가 붙어 논란이 됐다.
당시 대자보에는 “갑 교수는 한 분일 수도, 혹은 네 분, 그보다 많을 수도 있고 ‘학생 을’ 역시 한 명일 수도, 혹은 열 명, 132명(당시 기준 로스쿨 재학 인원)일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논란이 일자 서강대 측은 같은달 교육부에 문제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수들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사준모는 개별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내 3개월 간의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가 기재돼 있지 않고 구체적인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후에도 사준모는 서강대에 진상조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준모는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소 취하를 조건으로 징계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제의해 지난 7일 해당 정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