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검토 덜 됐다” 인정 여부는 안 밝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현범(5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조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져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요지를 통해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타이어 부사장과 사장, 한국테크 대표 등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매월 500만원식 총 6억15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받았다”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총 2억6300만원을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표에게는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대표 측은 이날 기록검토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구속상태로 출석한 조 대표도 별도로 발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열리는 다음 기일에 조 대표 측 입장을 듣기로 했다.
조 대표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고, 차명계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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