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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에 울었던 2019년 대한민국…새해엔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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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에 울었던 2019년 대한민국…새해엔 달라질까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1.0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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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잇단 비보에 “처벌 강화해야”
▲ ‘건강한 인터넷 세상 함께 만들기’ 캠페인에서 선플 강조 메모를 남기는 시민들.
▲ ‘건강한 인터넷 세상 함께 만들기’ 캠페인에서 선플 강조 메모를 남기는 시민들.

2일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가수 A씨와 B씨가 지난해 약 한달 간격을 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이들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악플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악플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악플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10개 이상 게시되기도 했다.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지난해 10월 25일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 여전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일각에서는 악플을 근절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악플로 인한 폐해가 극심한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도록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악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입증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모욕이나 명예훼손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설령 증명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아 벌금 몇백만원에 처해지거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탓에 처벌을 받고 나서도 다시 악플을 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친고죄라는 점이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 교수는 “공인의 경우 직접 고소를 진행하면서 받게 될 압박감이 있다”며 “일반인의 경우에도 모욕을 당한 사실을 직접 알려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다”고 말했다.

악플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인터넷 윤리 교육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같은 노력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진행 중이긴 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인터넷윤리팀은 2017년부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2022’ 종합계획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인터넷 사용 인구가 4632만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악플 문제의 중대성을 실감해야 하고, 그에 걸맞는 규제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는 “새로운 제도나 문화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피해를 당한 개인이 민·형사적인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법부가 온라인상 명예훼손에 대해 더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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