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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혹’ 수사팀장, 고발인과 1년간 535번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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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혹’ 수사팀장, 고발인과 1년간 535번 통화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2.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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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장-건설사 대표 오랜 친분 유지
김기현 전 시장 측근 협박하기로 공모
▲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 울산시장 선거 무효소송 제기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수사팀장이 해당 사건을 고발한 건설업체 대표와 1년간 총 535회 접촉하며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국회에 제출된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A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역 건설업체 대표 B씨와 오랫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김 전 시장 고발사건의 수사 상황에 대해 수차례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둘은 지난 2017년 4월께부터 2018년 5월께까지 총 535회에 걸쳐 통화를 하면서 긴밀하게 관계를 이어왔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둘의 관계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는 게 공소장 내용이다. 

A씨는 B씨의 주택건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김 전 시장의 측근들을 협박하기로 공모하고 “B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시장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고, 비서실상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압박해왔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 건만 잘 되면 나도 한몫 잡을 수 있고 그러면 계속 경찰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2017년 11월 중순 A씨가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팀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김 전 시장의 비리 의혹 사건 내용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수사팀은 2017년 8월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울산경찰청에 부임한 뒤 대거 인사 이동을 통해 새로 꾸려졌다.

A씨는 조사실에서 B씨와 단둘이 만나 직무상 비밀인 ‘검사 압수수색검증영장기각결정서’ 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사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또 지난해 1월 5일께 B씨가 김 전 시장 측근을 고발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고발사건의 수사사항 및 계획, 피고발인들의 주소, 전화번호, 체포영장신청 예정사실, 참고인들의 진술 요지 등이 담긴 피고인 작성의 내부 보고서와 동료 경찰관이 작성한 구속영장신청 관련 서류 등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검은 B씨에 대해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관련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명목으로 여러 명에게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5년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강요미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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