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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유출’ 전직 검사,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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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유출’ 전직 검사,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1.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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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집행유예…대법원서 확정

담당 사건 피고인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추모(37) 전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추 전 검사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4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자신이 공판 업무를 맡고 있던 사기 사건의 피고인 조모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147개와 접견현황 조회 자료 등을 6차례에 걸쳐서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았던 최인호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최 변호사와 동업 관계였다가 사이가 틀어졌고,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기소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추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직속 상관으로부터 “최 변호사가 찾아오면 말을 잘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도와줘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추 전 검사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검찰과 추 전 검사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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