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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 행진 시도’ 톨게이트 노조 1명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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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 행진 시도’ 톨게이트 노조 1명 영장 신청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9.11.1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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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12명은 전날 석방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과잉진압 종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과잉진압 종로경찰서 규탄 기자회견.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8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집회 과정에서 연행된 13명 중 1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12명은 지난 9일 오후 6시께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 등은 집회를 열고 청와대 인근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 경찰은 남성 4명과 여성 9명을 연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톨게이트 수납원 일부는 노동자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면서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등에 대한 농성 등을 이어왔다.

지난 8월 대법원은 직접 고용 관련 소송에서 톨게이트 요급 수납원 측 손을 들어줬고, 이후 사측은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시에 사측은 소송 등이 진행 중인 다른 일부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유보적으로 해될 수 있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에 대한 반발로 농성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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