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치러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5번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돼 수험생 98명이 추가 합격되고 364명이 면접시험을 치르게 됐다.
이 조치는 수험생 A씨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는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과 서울시의 상고 포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험문제 수탁기관인 인사혁신처는 지난 9월 16일 한국사 5번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할 것을 각 시도에 통보했으며, 각 시도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정정 처리를 하게 된다.
당초 정답 1번으로 응답한 수험생을 제외하고는 필기시험 성적이 변동된다.
정답 정정 처리로 성적이 2017년 당시 합격선을 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가 되며, 추가 면접시험의 기회를 얻게 된다.
해당 수험생은 경기 121명과 인천 23명, 서울 21명, 부산 14명, 대구·대전 각 13명, 강원 7명, 광주 9명 등 전국적으로 364명에 달한다.
추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2017년 당시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과 동일하게 이뤄지며, 면접시험에서 ‘우수’나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자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을 득점한 수험생은 합격자가 된다.
또 2017년 당시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필기시험 성적 순에 따라 최종 불합격된 사람도 기회를 얻게 된다.
정답 정정 처리 후 얻게 된 성적이 2017년 당시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고 최종 합격자의 최저 필기시험 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면접시험 없이 합격자로 선발된다.
대상자는 현재 98명이며, 추후 시도별로 최종합격자 공고 시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