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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정환급’ 롯데케미칼,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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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정환급’ 롯데케미칼, 2심도 무죄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1.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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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교부 혐의 집유 2년은 1심 판결 유지
▲ 법원 나서는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 법원 나서는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제3자뇌물교부, 배임수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허수영(68) 전 롯데케미칼 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30여만원이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은 당시 대기업의 대표이사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기업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렀다.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적극적으로 뇌물교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재산상 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 허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허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무공무원에게 2500만원을 교부하려하고, 2012~2015년 거래업체로부터 해외여행 등 43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했다”며 “세무 직무 집행의 객관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허 전 사장과 기준(73) 전 롯데물산 사장, 김모(57)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특가법) 상 조세 포탈 혐의 등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기 전 사장 등이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환급 사기를 벌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허 전 사장과 김 전 이사가 받고 있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무죄 선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 전 사장 등은 2006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실재하지 않는 고정자산 1512억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 207억여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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