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흠)는 A 씨 등 3명이 광주 동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동구는 원고들에게 총 1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16년 2월 20일 오후 9시 30분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거지인 동구 한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시킨 뒤 차량에서 내려 화물 적재함에 실려 있던 손수레를 들어 조수석 문을 열고 옮기던 중 중심을 잃고 도로 우측 2.8m 높이 옹벽 아래로 추락했다.
B 씨는 이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A 씨의 가족은 ‘사고지점 도로는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
동구가 해당 도로의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동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다. 폭이 좁아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수시로 이뤄지는 도로다. 도로와 인접한 주거지 사이 2~3m 높이의 옹벽이 설치돼 있다. 보행자·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지점에 추락방지 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도로에는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동구는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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