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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법원장 리모델링 예산 해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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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대법원장 리모델링 예산 해명 나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1.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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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취임 전 결정…결재, 실무자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4억7000만원 상당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전 결정된 이뤄진 일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5일 국회 예결위가 진행한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공관 공사에 16억7000만원이 사용됐으며 그 중 4억원 상당은 지침에 어긋나는 잘못된 예산집행이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모든 결정은 지금의 대법원장 취임 전에 이루어졌고, 최종 결재도 실무자 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배정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방침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소위 사법개혁예산을 사용했다고 알려진 것은 재판활동지원비 중 일부 예산을 대법원 근무환경 개선명목으로 재배정에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잘못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뒤에 숨어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본인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것으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해 예산집행 실무를 개선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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